2008년 3월 1일 토요일

Policy for Science, Science for Policy

과학정책에서 대개 policy for science와 science for policy를 구분한다. 전자는 정부가 연구, 기술 개발 등이 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간접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원 분배, 연구 우선순위 선정 등). 후자는 여러 정책 영역에 과학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후발국일수록 policy for science가 중요하고 선진국일수록 science for policy가 중요하다 (에너지, 환경, 교육, 국방, 경제, 과학, 기술). 선진국의 경우 policy for science를 위한 제도가 이미 자리잡혔기 때문이고, 또 많은 부분 National Science Foundation, DFG 자율적통제 메카니즘에 위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정확히 정책의 중점이 policy for science 에서 science for policy 로 이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까지는 분명히 policy for science에 방점을 찍었었다. 이번 정부는 자율을 명목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생각을 하기 전에, 과학의 자율적 통제 메카니즘이 더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science for policy는 사실 이전 정부에서 '과학기술중심사회'라고 부른던 것과 내용이 비슷할 수 있는데, 그건 위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Think Tank, 각종 정책자문 등이 더 늘어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expert good, cf. search good; expirience good). 경향상 그쪽으로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매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정부연구기관들이 제공하기에 힘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소위 한반도운하 찬성 쪽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갈 길이 먼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금강산댐 만들 때 논의를 생각해보라.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발전인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