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8일 수요일

윤리의 세계화?

루만에게서 윤리는 도덕 커뮤니케이션의 성찰이론이고, 법은 규범적 기대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체계이다. 도덕, 윤리커뮤니케이션은 독자적 체계가 아니는 어느 체계에서나 관찰된다. 루만은 현대사회가 도덕적으로 통합되어있다는 착상을 포기한다 (cf. 뒤르카임, 파슨즈). 역설적으로 이런 탈도덕화는 체계의 재도덕화의 조건이다. 사실 도덕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도덕커뮤니케이션을 성찰하는 윤리커뮤니케이션은 줄어들거나, 상호작용 차원으로 축소되니는 커녕 (cf. T. Luckmann) 여러 체계에서 오히려 더 흥왕하고 있다. 특히 어떤 조건에서 그런가? 우선 병리학적 경우일 수 있는데, 기능체계의 커뮤니케이션이 도덕화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코드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도핑 (스포츠), 표절, 자료 조작 (과학), 부패 스캔들 (정치)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 후 도덕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윤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체계는 대개 윤리적 의미론을 가지고 있다. 기업가윤리 (경제), 연구윤리(정치), 청렴, 정직 (정치) 등등. 그런 윤리 커뮤니케이션은 체계 경계의 안정, 재생산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 편 체계의 재생산에 도덕 코드가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본다. 대표적으로 정치. 이슈의 도덕화는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가장 좋은 전력이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도 마찬가지. 체계에서 윤리의미론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다른 한 편 법적 제재를 피하는 기능도 하는 것 같다. 윤리에 대한 의미론의 내용이 되는 경우는 대개 그 자체로 공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 자발적, 자율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 법의 제재력은 대개 영토국가 내에서 발휘되는데, 윤리/법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윤리는 사정이 좀 다르다 (cf. Luhmann 1999). 법을 통한 제재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제관계에서 국제 윤리가 세계법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윤리 논쟁 (cf. H. Jonas 책임윤리), 인권 논의 등등.
그런 이유에서 윤리는 쉽게 세계화된다. 세계 차원에서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고, 규범적 기대치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반해서, 결정을 내리고, 제재할 수 있는 instance의 역량은 턱없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윤리화를 동반한다,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 윤리의 세계화. 여기서 윤리는 의미론으로서 윤리다, 분과학문으로 윤리, 도덕에 대한 성찰이론으로서 윤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윤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가 될 것이다. 허나 '윤리 커뮤니케이션'과 '윤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는 건 너무 작위적이지 않은가?

Luhmann, Niklas (1997), Politik, Demokratie, Moral. In: Konferenz der deutschen Akademien der Wissenschaften (Hg.), Normen, Ethik und Gesellschaft. Mainz: Zabern, 17 – 39.
Luhmann, Niklas (1999), Ethik in internationalen Beziehungen, in: Soziale Welt 50(3): 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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