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말이다 (한겨레 기사: 정세균 “세종시 백지화는 범법행위"). 이건 아주 좋은 구도 설정이다.'헌재'의 똘아이 짓, 미디어법 통과 및 개정 거부 등이 법률의 권위를 떨어트리는데 일조했고,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법률은 여전히 구속력이 가장 높은 수단이며, '법치국가'는 합리적인 좌파나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인 지향점을 떠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점이다. 헌법도 장식적인 기능에 머무르다 조금씩 공공 담론 속에서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언제가 내가 칭찬했듯이... 서울시가 광장 집회를 거부할 때, 그 누군가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았던가, '서울시 조례 따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오늘 송영길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절차상 하자가 있는 언론관련법도 (헌재가) 유효하다니까 집행하는 총리가,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법은 왜 안 지키냐". 정세균 씨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 당장 떠오르진 않지만 - 그네들도 법률 무시하는 행태를 어디 한 두번 보였겠는가마는... 그래서 정세균, 송영길의 이런 비판을 다시 비판하려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박근혜가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같은 당의 어떤 이는 그렇다면 대운하 공약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식한 발언을 내뱉었는데, 공약과 법률의 차원도 구분 못하는 참 저질 판단력, 사고력을 보여준 행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외쳤던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아니었던가? 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한국은 1970년 11월 13일에서 별로 멀리 가지 못했다.
ps) 내 지론이기도 하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내용, 결과물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밖에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추구하기 이전에, 절차, 수단, 평가 기준 등에 대한 합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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