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무슨 해괴한 법인가?

'국가연구개발촉진법'이라니? 각종 과학, 기술 관련 진흥법이 모자라서 또?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제정ㆍ추진 중인「국가연구개발촉진법」에 대하여 대학ㆍ출연연ㆍ기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o 9월 11일(목) 14:00부터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국가연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그리 흥분할 일만은 아니다. "
'국가연구개발촉진법'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관리에 관한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관리제도가 운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자 친화적인 관리체계로 재정립하기 위해 제정ㆍ추진되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통합근거 법률이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공적 연구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현황이 어떤 지 잘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수 있겠다 싶다. 허나 그걸 굳이 법으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여튼 법만들기 좋아한다니까. 한국에 법만능주의가 오히려 판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다른 거버넌스 메카니즘이 발달하지 못한 탓이다. 자율규제 전통이 매우 취약한 것이다.
그리고 법이름이 그게 뭔가? 80년대 중반 '유전공학육성법' 만들던 그 정신세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더군다나 보아하니 법제정의 직접적인 취지는 '촉진'과 거리가 먼데도... '연구개발' 관련된 것이라면 '촉진' '진흥'을 가져다 붙여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일까? '과학기술'이라고 하지 않고 '연구개발'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것 같긴 하다만. 그토록 치열하게 황우석 사태를 겪고서도 '과학, 연구'에 대한 공적 논의 수준이 그리 향상된 것 같지 않아서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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