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4일 목요일

왜 제도화된 연구윤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부분 여전히 규제가 약하다던지, 이중적이라던지... 그런 식의 접근이 지배적이다. 그보다는 도대체 규제가 왜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한가? 어떤 기능을 하기에 제도화된 윤리가 새롭게 등장하는가? 같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왜 스스로를 제한하는가? 정치는 왜 스스로를 제한하는가? 서구의 경우 상호관찰을 통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
동아시아, 아니 적어도 한국의 특징은 있다. 중심부의 경우, 제도화된 윤리는 자율성을 지닌 체계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면("기능" 지향), 한국 같은 반주변부의 경우에 이는 경제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메커니즘의 의미가 크다("성과" 지향).
즉, 일부 제도화된 윤리는 과학체계가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의 지속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의 일부를 스스로 제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기능" 지향). 한국의 과학 정치는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최근의 변화는 "성과"지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측면이 크다(이 때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 국가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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