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e/ semantics 의 구별을 굳이 거버넌스 논의에 적용하려면 대략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다. "4, 5장의 한국 사례가 Governance 논의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성공적인 혹은 효과적인 governance는 제도적, 구조적 측면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류 governance 논의에서 semantic governance 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측면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했다. 더구나 bioethics 의 경우 해석적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governance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해소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메타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제도적 거버넌스의 거버넌스이기도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구조적 거번너스'와 '의미론적 거버넌스'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거버넌스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인위적인 구분인 것처럼 들린다. 루만의 structure/semantics 도식은 이미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governance 개념 자체가 체계이론에서 굳이 그 사용처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내 이론의 기여는 애초에 목적한 대로 거버넌스 논의의 삼단계 구분이다. 특히, politics/polity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성공적 거버넌스의 조건은 politics가 얼마나 원래의 기능을 하느냐는 것과 (집합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의 산출), politics의 논의가 어떻게 polity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에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오히려 체계이론과의 연결성을 확보해 주는 것 같다. "4장이 보여주는 것은, politics의 불안정성. 열심히 논의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대중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 같지 않고, 매우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는 것, politics 에서 실제로 대표성을 가지고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 각 조직, 체계 역시 자율적 거버넌스 메카니즘을 갖추면서 실제로 그 내부의 politics가 매우 취약했음을 보여준다. 국가로부터의 거버넌스 압력이 컸다는 점. 5장은 그런 불완전한 politics, polity 가 거버넌스 실패의 원인이라는 점,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마련된 메카니즘은 일부 혼란스러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점.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거버넌스 메카니즘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여러 실패를 통해서 효과적 거버넌스를 위한 전제조건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점. 결론을 일반화 시키면, politics/polity/ policy 차원의 유기적인 governance가 성공적/효과적 governance의 중요한 조건이다. politics 에만 충실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유연성 없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게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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