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위조 인정하나 화폐가치 있다는 꼴”
미디어법 헌재결정 뒤 야당·언론노조 관계자 기자회견에서 ‘조롱’ 쏟아져
뭐야, 무슨 말이야?…법 처리 과정 위법성 확인했는데 결과가 왜 유효?”
김어준씨가 노무현의 죽음 이후 '어느 신문이 박정희의 죽음을 서거라 하고 노무현의 죽음을 사거라 했다'는 '리얼 코미디'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푸하하. 눈물을 단 채, 웃었다. 그 믿기지 않을 정도의 졸렬함이라니. 그 옹졸함을 그렇게 자백하는 꼴이 가소로워 한참이나 웃었다. (...) 다행이다. 그리고 고맙다. 거리낌 없이 비웃을 수 있게 해줘서. 한참을 웃고서야 내가 지금 그 수준의 인간들이 주인 행세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뼛속 깊이 실감났다. 너무 후지다. 너무 후져 내가 이 시대에 속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얘기 그대로를 그분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분노의 대상이 될 가치조차 없는 '분'들이다. 그냥 창피할 뿐이다. 2009년 10월,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그들과 같은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헌법재판소? 도대체 뭐하는 데지?
ps) 패러디... 이런 일엔 정색하고 혈압을 높이기 보단,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편이 훨씬 낫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인정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회사자금을 횡령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훔친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맞지만 메달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점수는 인정된다'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이미 길을 건넜으니 괜찮다'
'주가조작은 불법이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 (노회찬)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 면제는 유효하다'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있었으나 합격자 발표는 유효하다' (노회찬)
'똥이 묻은 것은 사실이지만, 빤스는 유효하므로 벗을 수 없다'
ps) 이럴 땐 헌재 스스로 과거에 내뱉은 말을 가지고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이 그런 점을 적절하게 잘 지적하고 있어서 읽을만하다 (여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