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규정 검토하는 일을 마무리 하려고 열심히 논의하던 중 발견한 사실. 규정엔 '교인'과 '회원'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이 비슷한 두 표현이 도대체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을까?
우선 '교인'을 다시 세 등급의 '회원'으로 구분하는 맥락에서 두 표현으로 사용된다. 교인을 정회원, 준회원, 아동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하지만 '교인'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려면 '정교인', '준교인', '아동교인'으로 부르면 되는데, 굳이 왜 '회원'이라는 표현을 도입했을까?
내 생각에 이는 서로 다른 체계에 준거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리키기 위한 것 같다. 체계이론적으로 표현하자면 '교인'은 Vollinklusion을 전제로 하는 종교 (혹은 기독교) 라는 '기능체계'에 대한 것이고, '회원'은 구성원 포함/배제가 일상사인 '조직체계'에 대한 것이다. 규정 작성자가 이런 체계이론적 구분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상상하긴 힘들지만, 만약 내 견해에 일리가 있다면 이는 체계이론이 도입하고 있는 사회체계의 구분이 - 사회, 조직, 상호작용 - 현장에서 (vor Ort) 일어나는 개별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범주를 제공함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체계는 그저 체계이론가들이 만들어 낸 "상상의 단위"(imagined unity)가 아닌 것이다.
그나저나 교회'일'을 하면서 '포함/배제' '정체성'등 사회학적 연관성을 떠올리는 이 '직업의식', 캬... 이런게 '사회학'의 매력이자 '사회학(도)/자'의 운명, 뭐 그런 것 아닐까. 문제라면 당사자들 빼곤 그 누구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얘길 주로 한다는...^^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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