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2일 일요일

‘손배 소송의 천국’ 한국은 이상한 후진국"


한겨레신문 기사인데 기획 의도가 이렇다.

"손잡고는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이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손해배상과 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 모임입니다. <한겨레>는 손잡고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공동기획을 진행해 손배 가압류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삶과 해당 사업장별 쟁의와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연속 기획 마지막회로 각국의 손배 가압류 현황과 법제도를 소개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사용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다. 어디 노동자 파업만 그런가. 대한민국 기득권층, 권력, 재력 따위를 가진 자들은 유독 "법"을 애정한다. 대통령을 비롯 정부도 그렇고... 소송을 아주 쉽게 낸다. 정치인들 선거치루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소송을 내는 것도 그렇고... "소송공화국"이란 표현도 누군가 썼을 법하다. 시민운동, 저항운동도 그래서 "법" 제정 혹은 개정에 매달리는 것이다. 법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기 때문. 물론 그것이 법의 중요한 기능이고, 소송을 항의 수단으로 삼는 것 또한 선진국에서 비롯된 전통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심하다. 갈등 해결이나 저항의 수단으로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기 보다는, 저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권위주의 국가 시절엔 더 손쉬운 수단이 있었다. 무력, 폭력... 민주화 이후로 차츰 "소송"이라는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에선 협약이나 자율규제 전통이 없다시피하다. 그러니 정치화,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선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