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의미의 추상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석적 유연성을 갖는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해석적 갈등에 부딪히지 않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위법자로 모는 경우, 민주주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반대자들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모는 경우... 그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를 아예 대놓고 무시하거나 몰상식한 방식으로 왜곡하는 일... 이것들이 모두 decoupling의 사례라고 하겠다.
----------
<국회의원에게 감히>
1. 국회에서 한바탕 벌어진 사건때문에 시끄럽다. 나는 이 사건에서 생각해볼 점이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국회의원이면 다냐"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2. 국회의원에게 감히,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날것으로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 대세인것 같다. 이 말에서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3. 나는 이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말이야, 어디서 지까짓 것들이 감히"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4. 그러나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원에게 감히는 "내가 국민의 대표인데, 이것은 나를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에 대한 무례"라는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가 있다. 내가 잘 나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존재라는 자존감 속에서 국회의원의 권위와 예우를 요구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
5.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까. 글쎄 그건 측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눈들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국회의원에게 감히 라는 말에서 '아 어떻게 나의 대표에게 저럴수가' 보다 '국회의원 니들 특권의식에만 절어가지고'라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일체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반성을 해야할 일이다.
6. 하나 더, '언론의 자유'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떤 언론사가 자신들의 보도와 행태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때, 그것이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언론사가 취재한 사실들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자유라면 그것은 옹호되어야 한다.
7. 그러나 그것이 '언론사의 자유'로 포장되어, 무슨짓을 하더라도 언론사는 치외법권에 존재해야 한다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비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또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까. 아직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사상의 자유 시장, 언론 시장의 성숙을 기대해봐야 하는 것인가.
8. 분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회에서 한바탕 벌어진 사건때문에 시끄럽다. 나는 이 사건에서 생각해볼 점이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국회의원이면 다냐"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2. 국회의원에게 감히,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날것으로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 대세인것 같다. 이 말에서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3. 나는 이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말이야, 어디서 지까짓 것들이 감히"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4. 그러나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원에게 감히는 "내가 국민의 대표인데, 이것은 나를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에 대한 무례"라는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가 있다. 내가 잘 나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존재라는 자존감 속에서 국회의원의 권위와 예우를 요구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
5.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까. 글쎄 그건 측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눈들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국회의원에게 감히 라는 말에서 '아 어떻게 나의 대표에게 저럴수가' 보다 '국회의원 니들 특권의식에만 절어가지고'라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일체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반성을 해야할 일이다.
6. 하나 더, '언론의 자유'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떤 언론사가 자신들의 보도와 행태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때, 그것이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언론사가 취재한 사실들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자유라면 그것은 옹호되어야 한다.
7. 그러나 그것이 '언론사의 자유'로 포장되어, 무슨짓을 하더라도 언론사는 치외법권에 존재해야 한다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비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또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까. 아직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사상의 자유 시장, 언론 시장의 성숙을 기대해봐야 하는 것인가.
8. 분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