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6일 금요일

"요컨대 국가보안법의 정신은 주민들에게 인접해 있는 '최악의 상황'(지옥과 같은 사회주의)를 들이대면서 "'차악(次惡)의 현실'(사상, 표현의 자유의 통제)을 감내하라" 혹은 "차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차악의 현실'이 소수의 저항자들에게는 '최악'보다 더욱 심한 상황(테러와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동춘, 200, 근대의 그늘. 30쪽)

차악을 용인하라는 윽박지름은 물론 소수의 실제적 '저항자들'에게만 위협이 아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정당화되고, 암묵적으로 그런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그 소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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