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2일 월요일

한국의 생명윤리 논쟁을 비판적으로 바라 볼 이유는 충분히 있다.

"규제와 제도 중심의 생명윤리" "보편성을 추구하는 생명윤리 논의" "좁은 의미의 개인주의적 윤리에 기반을 둔 생명윤리" "모든 '일상적' 문제들을 배제한 채 정보공개나 동의의 문제 등 절차에 치중하여 이루어지는 생명윤리 논의라면, 이는 결국 생명과학 연구나 의료를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역할 이상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문제는 법이나 정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접근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개인의 자율성 등의 개념을 과연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구체적인 일상의 장에서 갈등하고 경험하는 내용에 응답하고 조응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다" "물론 생명윤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보에 입각한 동의, 개인의 자율성가 사생활 보호 등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어 오게 된 데는 그 나름의 현실적 요구와 논쟁의 역사적 맥락이 있겠지만, 이런 식의 논의는 생명윤리를 일반인이 범접하기에는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문제로 느껴지게 하거나 전문가들이 맡아 처리해야 할 절차상의 문제로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일상적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한국의 주류 학문적, 제도적 생명윤리를 서양의 주류 생명윤리와 등치하는 것 같다. 오히려 한국 주류 생명윤리, 제도와 정책이 갖는 특수한 성격을 보려하지 않고 서양의 인류학, 여성학 등에서 주류 생명윤리를 비판하는 논지와 근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양식의 비판적 논지를 가져와서 한국의 생명윤리 법, 제도, 정책 등을 서양의 것과 성급하게 등치시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전에 서양과 다른 한국의 법, 제도, 정책의 특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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