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약 629만 건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국민 8명 가운데 1명이 송사에 관여하 는 셈이다. 소송공화국, 고소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을 만하다. 모든 갈등과 분쟁을 사법기관에 들고 가서 해결하겠다는 ‘소송사회화’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비슷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본보다 인구 단위당 고소 건수가 무려 60배가 넘는다. 물론 고소 비율이 낮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과잉 억제된(억압된) 갈등사회라고 한다면, 한국은 과잉 분출된 갈등사회라 할 수 있다.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대로 하자고 외치며 소송과 법정으로 달려가는 고소, 고발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일상의 사법화 현상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가 법에 대해 얼마나 어느 정도 당당한 사회인가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쟁점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이 들 정도이다. 아무리 법치주의를 강조하더라도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편협한 이해이며 적절치 않다. 작은 소송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접수해서 최 종 판결이 나는데 까지 최소 15명의 손을 거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셈이다."(박길성)

규범적 기대에 대한 안정성 제공은 "법"에 달려 있다. 어쩌면 한국은 이런 법의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체계의 자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법체계의 자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의 법체계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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