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서 발전한 생명과학 윤리는 생명과학 연구가 '개인' '인간' '생명' '생태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발전되었다. 결과적으로 과학의 체계합리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환경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과학체계는 스스로를 제한하지만, 그 덕분에 정당성을 잃지 않고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율성, 정체성 보호, 인권 같은 이념은 체계의 자율성 유지의 전제조건이자 체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치의 자율성은 어떤가? 정치는 개인이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체계의 지속을 위한 작동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경우 자기 체계의 자율성 유지를 위해서 다른 체계의 자율성을 개입하도록 요구된다.
이것의 전제 조건은 인간과 사회의 분리다. 개인주의, 인권... 그것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 설령 '신화'라고 할지라도....
윤리, 윤리거버넌스의 목적은 한편으로 체계보호, 다른 한편으로 개인, 개인의 권리 등 보호 이 양자 보호가 되겠다.
이는 결국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의 관계가 생명윤리를 통해서 매개되는 것이다.
이런 전제가 썩 널리 공유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생명윤리가 도입된다.
물론 내부에 한 편으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윤리, 즉, 개인의 자율성 보호 같은 요구는 내부에서도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배적 담론은 여전히 국가주의적, 발전주의적이다. '배아'에 대한 집중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반대 담론은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에게는 '배아'가 가장 중요한 타겟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개인의 권리, 인격 보호 같은 논쟁들을 겪지 않고, 그런 인식이 자리잡지 않았고, 다만 정치의 내적 분화는 진전되었고, 정치 담론은 매우 활발한 구조적 조건과 만난 상태에서,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간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현실과 논쟁의 decoupling이 발생한 것이다. 체계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 사태에선 다른 문제들이 불거졌다. 연구원의 난자 제공, 난자 수급의 문제들.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것처럼 보이던 규정, 정책들이 결국 관철되는 모습을 보인다. 체계는 성공적으로 보호된다.
이후 과정을 보면 역시 recoupling이 관찰되나, 근본적으로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 보호, 인권,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이 낮은한 윤리 거버넌스는 그야말로 체계를 보호하거나, 체계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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