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법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사회에서, 도덕, 윤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역작용이 많을 것이다. 각 체계들의 확장성 경향은 법에 의해서 제한된다. 법에 의한 제한을 도덕, 윤리가 대신하는 것을 '윤리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윤리법? 사실 그건 문제가 많은 표현. 그건 비로서 법적 규제의 강화지, 윤리의 증가라고 볼 수 없다. 윤리와 법은 엄연히 다른 개념. 다만 법이 각종 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경우는... 윤리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한국에서 더 필요하고, 긴요한 것은 법치의 강화다. 정당성을 갖는 법치. 멩박이나 그네가 요구하는 그런 법치가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치...
"일본 언론은 "반일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며 혐한(嫌韓) 여론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립적 언론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관조(觀照)적 시각에서 양국의 문화 차이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연재를 시작했다. '올바름이란 무엇인가―한국 사회의 법의식'이라는 기획이다.
마이니치는 "한국은 '국제 합의'보다는 '정당성'을 우선시한다"고 분석했다. 유교 문화권인 한국은 전통적으로 '도덕적 올바름'을 중시했고 상대를 비판할 때도 '올바른지'를 문제 삼는다. 이런 도덕주의가 '도덕이 법에 우선한다'는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적·군사적으로 약했던 한국이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명분론에서 정통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한파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의 해석도 곁들였다. 1980년대 민주화 시기에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그릇된 제도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의 가치가 법의 가치 위에 놓였다는 것이다. 배상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에게 "이번 판결로 그간의 한(恨)을 푸시기를 바란다"고 한 재판장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마이니치는 "피해자 심정에 기댄 판결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따지는 '매뉴얼 사회' 일본은 다소 모순이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도 문서상 합의를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국민적 합의인 법이나 국가 간 조약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이 존재하는 한, 법적 판단 영역에 도덕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신문은 "한·일 간 법의식 차이가 '동떨어져 있다'고 할 만큼 크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기사는 일본 입장에서 쓴 것이다. "한국이 황당하지만 살펴보면 이해할 구석도 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일본에 비판적인 한국인 가운데에도 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있다. '과거 약속을 새로운 잣대로 깨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합의보다 정당성을 앞세운다"는 한국을 보는 마이니치의 시각은 그래서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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