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6일 금요일

"근대적 내용과 형식을 갖춘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도 붕괴되어 있는 곳이 현재의 한국 사회의 현 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장태주 1998: 33)

"법제정자는 법을 모호하게 제정하고, 카리스마는 주관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공무원들은 시행규칙에서의 권한을 자기 이익에 맞게 적용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행위 동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규정의 모호성과 그 임의적 적용이다."(장원호, 2009: 187, 대한민국은 도덕적인가)
"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정확히 정하고 한 번 정해진 규정은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치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갓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벌금과 일관성 있는 벌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 이 사회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명확한 약속들이 있고 이를 어기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확신 게임의 사회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장원호, 195)

장원호의 경우 '규정'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아서 좀 혼란스럽다. 법, 교통법규, 놀이공원의 규정 등에 대한 논의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도덕, 윤리, 관습, 법 등 사회 규범의 다른 차원에서 다른 해법에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기능을 공무원들의 자기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법은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칙은 좀 더 분명하게... 이건 일반적 법체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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