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일 화요일

법의 범죄 억지력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살인죄나 강도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경우는 살인을 행하기 직전이거나 강도를 모의할 때이다. ... 범죄에 앞서 한번쯤 형법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는 범죄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완전범죄를 상정해야만 비로소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막가파식' 범죄가 대담 악랄한 것은, 또 우리가 막가파식 범죄에 치를 떠는 이유는, 그들이 완전범죄를 아애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이란 어떤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과 조치를 할 뿐이다. 우리가 법만능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법은 범죄와 사회문제를 억제하는 최고의 예방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문제나 범죄는 법 이전에, 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 해결해야지, 처벌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 (장정일의 공부, 2006, 124 - 125)

물론 그렇다고 법이 필요없다는 얘긴 아닐 것이다. 기존의 법을 원칙적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하는 법의 안정성은 오히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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