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여성은 도덕 철학이 말하는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간에 속하지 못하는 여성이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성취한 인권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위대한' 프랑스 혁명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귀족 계급의 남성에서 전체 남성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남녀가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선언'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의 일이다. 유럽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족 공동체 내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법 규범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가 지나서이다." (이화영, 도덕은 성(性)중립적인가,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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