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9일 금요일

헌법에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국가가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 과학기술을 매우 매우 도구적으로 보는 것이다. 아마 서양 나라들 헌법에선 이런 구절을 찾기 힘들 것이다. 적어도 현행 헌법에서... (김영삼, 국가 경제성장 논리 속에 묶인, 헌법 속의 과학기술)


[1963년 헌법]
제118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1972년 헌법]
제12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987년 헌법]
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이 이럴진대 하위 법률에선 어떻겠는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맙게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경제"라는 명시적 표현은 빠졌다. 그래도 여전히 '개발' '이용' 같은 표현들은 등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삼 선생 글의 결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 연구개발 예산 투입’이라는 아주 좁은 의미의 과학과 기술을 해방시켜,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공존, 사회의 다양성과 기술의 접목, 나아가 저소득층과 저개발국의 빈곤 타파를 위한 과학기술의 적정화를 통해 과학기술이 갖는 의미를 극대화시켜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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